의원수 증원은 국민정서와 배치…귀추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언급은 처음이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현 선거구제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3석 의석 총 300석의 정원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원을 늘릴 경우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반대로 의석수가 현재보다 늘어나면 ‘국민정서법’이라는 커다란 산이 기다리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소병훈, 김상희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의석수다. 이들 법안에 따를 경우 의석수가 현재 300석의 의석수는 316석~379석까지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따른 것으로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2대1로 하는’ 소병훈 의원의 법안의 경우 의석수는 총 326석(지난 총선기준)으로 늘어나며,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이 낸 ‘지역구 의원 수는 유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3대1’의 안의 경우 의석수는 340석 정도로 늘어난다.
국민의당의 박주현 의원의안도 316석으로 증가한다. 선관위가 지역구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의석수는 379석(지난 총선기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의석수 증가는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300명의 의원수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쉽지 않겠지만)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세비 고정’, ‘국민소환제’ 등을 검토중이다. 박주현 의원은 ”의원 수를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300석일 때 세비를 고정시키고, 의석수를 늘리면 국민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2항을 놓고도 의원별로 해석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6일 오전 각당 간사회의를 열어,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 입장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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