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동대문3ㆍ사진)은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습기간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관련 민원들은 모두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과되고 있는 분위기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회사에 신규 운수종사자로 온 직원이 불과 6개월만에 퇴사하는 이유를 서울시가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건 피치못할 사유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그간 관련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수습기간 중 운수종사자는 그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끝내고 연봉계약도 마친 상황에서 4개월째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난 후 회사의 압박으로 결국 사퇴한 사례도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매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에서 보험사에 통보된 차량사고, 차량 피해보상액 등에 대해 등급을 매겨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런 교통사고를 모두 보험처리하면 서울시가 해당 회사의 점수를 깎고, 결국 기본ㆍ성과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해야 하는 업체들은 이를 우려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마을버스 운전자가 입사 이후 6개월 이내 퇴직하는 일도 근무자 인원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무환경, 처우조건 등 여러 면에서 시내버스보다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버스에서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직자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601명까지 돌파했다”며 “2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시내버스 운전자로 채용되는 구조상, 상당수 운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6개월만에 퇴사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정규직 운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습기간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시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달리하는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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