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9일 자동차 내비게이션업체인 (주)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노스는 지난 2015년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단가인하 과정에서 합의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한달 가량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 합의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티노스는 또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2개 하도급업체에 전자부품 제조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원청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업계에 대한 시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측은 “자동차ㆍ기계 등의 업종에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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