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 조사 과정에서 호의적으로 협조해 ‘복덩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장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씨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장씨의 구형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들과 다르게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진술을 상세히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복덩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검찰은 장씨는 횡령액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며 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구형한 이유를 덧붙였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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