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간부 등 공직자 사찰 관여 의혹 -서울대 법대 동기, 나란히 檢 조사 운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소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제 ‘윗선’으로 지목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지 않았다”면서도 “(소환을) 검토는 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자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내용을 두 차례 ‘비선 보고’ 받은 것으로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그동안 국정원 내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사찰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 달 30일 오후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에서 2번, 특검에서 1번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4번째 조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별한 사이인 최윤수 전 2차장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이다. 최 전 차장 역시 추 전 국장으로부터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돼 출국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정원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적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검찰로선 국정원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한 장호중 검사장 등에 이어 또 한번 ‘제 식구’를 상대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