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13일 세금 안심교실 방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개월에 1주일씩 ‘세무지원 소통 주간’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17일 세무지원 소통주간 첫 행사를 갖고 본청과 주요 지방청에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방침에 따라 현장 소통의 날을 폐지하고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소통주간에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거나 소통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청장도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현장을 방문,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창업에 성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KAIST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전화(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 후 3번 선택)로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전화 상담 또는 현장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