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에 ‘주파수’ 임대…토지도 공유해야 -토지 소유는 특권…‘토지공개념 개헌안’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소유만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연적 형질인 토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인데다, 토지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주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ㆍ헨리조지포럼)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가 빈발하면서 토지 불로소득의 병폐를 뼈저리게 겪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고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소유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노력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 가치를 환수하는 제도는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사례를 인용해 ‘토지공개념’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이동통신 주파수는 정부가 각 통신사에게 장기 임대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주파수와 토지는 모두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자연물”이라면서 “주파수 공유가 옳다면 토지의 공유도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불로소득을 차단해 토지시장을 완전경쟁시장처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 보유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유세의 형태는 ‘이자공제형’을 주장했다. 이는 지대를 전부 환수하지 않고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자공제형을 적용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보유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자뿐이고, ‘지가’는 이자에 상응하는 원금으로 고정돼 토지 불로소득 중 지가 차액은 거의 ‘0’이 된다.
김 명예교수는 “토지 소유자가 세후 토지 이익인 이자도 비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 전체가 거의 0이 된다”면서 “지가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아 투기적 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토지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방법이 서툴렀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보유세ㆍ거래세ㆍ양도소득세를 무차별적으로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지대 추구의 덫’에서 벗어날 개혁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토지비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이를 공공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핀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장착시킨 제도”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의 기본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라는 인식이 만연됐다”면서 “토지 불로소득의 폐해를 적시하고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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