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해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입대하거나 입대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입대할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보호관찰ㆍ교육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없어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법 적용자에 대한 특례조항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군인 성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49건이던 입대 전 성범죄는 2010년 58건, 2011년 72건, 2012년 85건, 2013년에는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군인들의 형법상 성범죄는 2009년 129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3년새 15.5%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도 같은 기간 70건에서 114건으로 62.9% 급증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도 역시 53건에서 84건으로 58.5% 증가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군 형법을 적용받게 돼 있으며, 군사법원은 전자발찌 착용명령이나 보호관찰, 교육수강 명령 등 보안처분을 내릴 수 없어 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물론 영내에 있는 동안에는 군 생활의 특수성 상 감시가 가능하나, 휴가ㆍ외박 및 제대후에는 이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성범죄로 선고를 받은 뒤 군 복무를 마치거나, 범죄 전력때문에 강제 전역될 경우에도 전자발찌,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 없이 돌아다녀 또 다른 성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 교수는 이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해 군인들도 군인 신분을 상실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거나, 군사법원이 이들에 대해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 작전 수행을 위해 영내에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풀어 보관하다가 휴가나 외출 등으로 영외에 나올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 생활이 끝나고 전역한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61건이나 나왔지만 이중 3건만 실형에 처하는 등 여군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신설하거나 실형의 선고와 동시에 의무적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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