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계획됐던 항공기 운항통제를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당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이ㆍ착륙을 전면금지 예정이었지만, 수능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전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통제 계획에 따라 운항시각이 조정됐던 국제ㆍ국내선 항공편은 조정됐던 시간에 맞춰 운행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평 운항시각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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