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순 영장심사 -구속될 경우 MB정부 원세훈 이어 ‘불명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정에 선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 최종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수장까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일각에서 전 정부 국정원장 전원에 대해 구속 방침을 세운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같은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청와대 비서관들보다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국정원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더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 상납 경위와 상납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재준 전 원장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진박 감별’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국정원 관계자들은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청와대 인사들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이 사건의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상이다. 부산 엘시티 비리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고 수감된 현 전 수석은 검찰의 한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된 처지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혀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을 자신의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집권 기간 긴밀히 교류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추측한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미용시술 비용이나 의상비를 비롯해 대통령직 파면 이후 구입한 내곡동 자택 구입과정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조계 관계자도 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뇌물 사건으로 보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