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내년에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가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67~80%를 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은행연합회와 은행별로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RTI는 해당임대업 대출 연간 이자비용(신규 취급 대출 이자+건물 기존대출 이자)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이다. 차주가 이자 비용을 연간 임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가를 지표화해 따지자는 것이다.
RTI는 높을수록 상환능력이 좋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잠정적인 RTI 기준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는 1.25배, 비주택임대업의 경우는 1.5배로 제시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뜻이다. 다만 이 지표가 대출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RTI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후, 자체적으로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결국 주택임대업의 경우 이자 비용이 임대소득의 66.7%, 비주택임대업의 경우 8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대상으로 RTI를 적용한 결과 주택임대업은 21.2%,비주택임대업은 28.5%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 미비로 임대소득이 아닌 차주 총소득을 사용해 계산)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를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V)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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