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가능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MBN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장과 교정 공무원이 거듭 재판 출석을 설득했지만 끝끝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불출석이 점쳐지던 지난 24일,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내가 한 번 앞서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경고했고, 교정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설득에 나섰다.
이번에 돌아온 답도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거동이 가능한 점을 밝혔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부종 등으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가 곤란할 정도라며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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