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서울시, 조망권지침 빌딩숲에 안 가려지도록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용산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망권을 확보해 용산공원이 도심 고층빌딩 속의 섬처럼 단절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빌딩에 가로막혀 꽉 막힌 느낌을 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용산공원 대상지역 모습 [사진=국토부]
용산공원 대상지역 모습 [사진=국토부]

용산공원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정책ㆍ재생 합동TF’를 구성해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공원 안에서 밖을 볼 때 남산이나 한강 등이 잘 보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경관계획에 해당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5년마다 수정된다. 지난해에는 사대문 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 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경관심의는 건축허가나 도시 계획상 지구단위변경 등을 할 때 시행돼 건축물의 층수나 고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고도 제한’이 경관심의에 따른 대표적인 규제다.

서울시는 우선 용산공원에 특화된 조망권 상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에서는 국토연구원, 서울시 측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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