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일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두고 “내 땅에서 나가라”는 땅주인과 “철거를 막아달라”는 주민 사이의 대립이 눈길을 끈다.
지난 30일 채널A ‘뉴스특급’ 방송에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자신들 소유인 부지에 있는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이촌동 주민 3000여명이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은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유로, 이촌역과 200m 정도 떨어진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토지였던 지난 1975년 이촌파출소가 세워졌으며 83년 정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명의를 변경해줬다. 2007년 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고씨 부부는 당시 공단이 거래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조건을 넣어 ‘이촌파출소로 인한 제약’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후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결과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내라’는 확정 판결을 하며 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3개월 뒤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또 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고 변호사 측은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이 동네는 노인과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촌파출소’가 큰 의지가 된다”며 “주민들 모두 서명하고 철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호사 측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은 오는 11일 양측 간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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