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3일 오전 6시9분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후 뒤집혀 탑승자 22명 중 사망13명, 실종 2명의 희생자를 낸 선창1호는 영세 어업 업주의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해준 낚싯배이다.
길이 13.3m이지만 폭은 3.7m로 좁다. 톤수는 9.77t급 소형선이다. 이번 사고 탑승자 대비 사망-실종률은 68%.
폭이 3.7m에 불과한데 정원을 22명으로 했다. 이날 오전 6시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할 때 선장 1명, 보조원 1명, 낚시객 20명 등 22명 정원을 ‘만땅’으로 채웠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제조된 선창1호는 평소 영흥도 진두항에서 오전 6시에 출항해 오후 4∼5시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낚시어선업은 원래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부업을 보장해주기 위해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영세어선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이동 거리 제한도 두지 않았다. 갑오징어, 광어, 우럭, 주꾸미 등을 낚는 바다낚싯배는 레저의 한 축으로 자리하면서 증가했다. 한명이라도 더 태우려는 개조작업도 이어졌다고 한다.
배의 폭이 좁은데도, 월척을 낚으려는 욕심 때문에 승객들의 전후좌우 이동이 잦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라도 받으면 안전상 위험 상황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번 사고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초겨울 새벽, 빠른 유속의 해수로를 지나다 급유선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배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진 낚싯배는 좀 더 세심하게 안전관리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가 뒤늦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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