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가 투자자 피해액을 조기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채권의 계열사 별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 양상이 보여 주목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레저가 제출할 회생계획안은 ㈜동양에 대한 1905억원 규모의 채무를 7%(133억원)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가 갑자기 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회생계획안과 ㈜동양 회사채 피해 변제 규모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빚잔치를 하면 법원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간 채무는 고작 5~7%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동양도 동양레저의 특수관계인인 탓에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 기업어음(CP)의 채무 인정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동양레저 채권자들은 갚을 돈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피해액을 더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계열사 간 빚 감면 및 동양파워와 동양증권의 매각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올 연말까지 채권자 피해액의 54.5%를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된 21%보다 배 이상 높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동양 입장에서 보면 외부 유입자금이 줄어 그만큼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변제액이 적어지게 된다.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은 ㈜동양채권자협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동양은 피해액의 45%를 10년에 걸쳐 변제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보유한 동양인터네셔널 CP의 경우 1660억 중 5%만 현금변제를 인정했는데, 이는 동양인터네셔널 채권자들의 변제율이 17.3%에 그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동양레저는 현금변제율이 높아 ㈜동양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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