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6ㆍ여)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가 86세로 고령이고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 본 결과 급사 위험이 있는 고칼륨혈증, 관상동맥협착증과 뇌병변, 뇌경색, 신경손상,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을 계속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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