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추락했다.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격랑에 빠졌던 탄핵정국도 92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들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시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나와 2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도 받았다.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심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인번호 503번’이 된 그는 재판 출석도 거부한 채 독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