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기초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및 자녀에게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25~30명 내외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이나 그에 준하는 자(학교밖 청소년 포함)이며, 기 지원자, 급여 중지자, 스포츠(체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기술ㆍ기능 자격 취득, 예ㆍ체능, 학습보조, 어학능력개발 등의 교육비 중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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