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헤럴드경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츠’의 소비자가격을 현행 1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법사위는 다만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을 제품에 부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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