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등 118건 심의ㆍ의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안 등 마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내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조례공포안과 조례안, 규칙안 118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107건은 내달 4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이제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혹은 그 밖에 불결ㆍ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뜨거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다 이를 쏟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느는 추세”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눈에 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작업에서 불이 나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관련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할 시 소방서장은 직접 용접ㆍ용단 작업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도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포되는 조례 중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앞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을 꾸리는 일도 책임진다.
이 밖에 시는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1인가구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계획을 세우고,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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