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받지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선제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부터 설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는 새해부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에 따른 대응책 차원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2월 14일까지 51일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 설치ㆍ운영된다. 특히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사건은 일반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최대한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156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27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추석 명절 기간의 209억원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추석 이전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2만6274개 업체로 대금규모는 2조8622억원에 달했다.
한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당과 공정위는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원ㆍ하청업체간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당정은 대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가점을 매겨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제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도급 거래 정상화에 역점을 뒀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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