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적부심 재배당 요청신광렬 수석부장판사 법원 사무분담에도 요청한 사유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맡게 됐지만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석방 여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형사항소2부(부장 이우철)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이 과정에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주목받았다. 그간 구속적부심은 법원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아 왔다. 특히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으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 사건에 대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경위에 이목이 쏠린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수 있다.신광렬 수석부장판사 결정에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인연이 언급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은 동향인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과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며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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