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등 제3자 요청에도 허용 신평사 제재수준 최대 ‘인가취소’

내년부터 회사채 등 발행 기업의 신용평가 ‘독립성’이 강화된다.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으로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신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신평사를 대신 선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최고 제재수준도 종전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수위가 올라간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의뢰할 때 자사에 유리한 조건(등급)을 사전에 제시한 신평사를 선택하는 이른바 ‘등급쇼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각각 지난 국무회의(26일)와 금융위원회(20일)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은 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구조가 신평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 자료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질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 기업이 직접 신평사를 선정하지 않고 금감원장에 대리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는 강화됐다. 신평사간 등급담합이나 신용평가를 대가로 한 재산상 이익 제공ㆍ수수,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 우회 회피, 평가계약 체결 전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최대 ‘인가취소’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가 현행 ‘평가대상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서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미만인 경우’로 확대됐다. 신평사는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 동안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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