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교사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 학생에게 욕설을 내뱉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겨레가 28일 보도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막말과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신고했다. 경찰 측은 이 사안을 조사해 학교에 통보했다.

그러자 학교 학생안전부장 C교사가 A군과 B군을 나란히 불러 학교폭력을 신고한 A군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모욕을 준 것이다.

C교사는 A군의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지적하는 등 보호를 받아야 할 A군을 오히려 문책과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다.

A군 부모는 C교사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2주 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폭위도 열지 않았다. 뒤늦게 A군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항의한 뒤에야 수일 내 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교사의 1차 조사,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결과를 남겨야 한다.

현재 이 학교는 C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관련 연수를 받도록 했다. 학교폭력 문제를 위법하게 다루는 교사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아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나 대책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