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대리운전 업무를 지속하면서 허위입원 해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기사 1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뒤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총 410번에 걸쳐 받아낸 보험금은 총 3억 4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험금 청구 건수와 편취 액수는 3건, 252만원(건당 83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5월 카카오가 대리운전업에 진출하는 등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허위입원 해 보험금을 편취할 개연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의 입원 비중이 높다”며 “입원기간 중 혐의자가 대리운전을 한 일수의 비율이 평균 44.4%에 달한다. 이들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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