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ㆍ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2인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5일 국회에 요청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은 이들이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의 이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거짓말 논란 등이 불거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에서조차‘ 불가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런 결단은 임명 강행으로 읽힌다. 다만, 형식상으론 임명 강행으로 비춰지지만 내용상으론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라고 묻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며“ 지금까지의 절차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볼 수 있는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처리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중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16일까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 시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날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해 본인 스스로 최종 결단의 시한을 딱 하루로 더잡았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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