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부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아이키우미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의정부시가 저출산 극복에 얼마만큼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는 첫발걸음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으로 모바일상품교환권 또는 출산축하용품(기저귀백팩등2종, 휴대용유모차세트)등으로 구성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저출산극복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위원회 구성, 마을버스 임산부 배려석 설치,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토크콘서트 개최 등 출산가정친화적인 분위기조성에 노력했다.
특히 2018년은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인구의 날 기념주간 운영, 스몰웨딩, 청춘특강, 사랑의 봉사단 등 생애주기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시는 중ㆍ장기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 ‘의정부에서 아이낳고 기르고 싶다’는 생각과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체감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출산축하용품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행복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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