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등 구속되면 MB 위협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검찰이 ‘윗선’ 지시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저녁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수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이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6~1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부터 다음날까지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곧바로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발빠른 수사에 나서면서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죄액이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의 회계 관계 직원 등 주변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일 때부터 정계에 진출한 뒤까지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MB 집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수사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검찰에 소환돼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자금 수수 사실과 윗선 지시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수수한 수수 의혹을 받는 특활비가 약 5000만 원이어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하려면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야 한다. 김 전 비서관은 12일 밤샘 조사에서 자금 수수 사실을 일부 진술했지만 지시 주체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가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하려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당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5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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