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정기적으로 2번 부과된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10% 세제 할인 혜택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중 각 자치단체 세무서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이도 귀찮으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오는 18일부터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위택스를 이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 정기적으로 부과 되지만,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총 4회로 횟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다. 1월에 연납 신청·납부 시 연 세액의 10%가,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세금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1월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편의기능’ 메뉴로 이동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탭을 클릭하고 신청한다. 신청 후에 납부는 ‘납부하기 → 지방세’ 순으로 클릭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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