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에 주는 혁신 인증이 신청 자격 등에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메인비즈’의 운영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경영정상화 전망, 혁신역량 등을 평가받은 기업은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절차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현장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통보를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인증 기간(3년)이 끝나가는 중소기업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 3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만료 이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증 확인서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별도로 영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 기업은 각각 1만6900여개(2001년 도입), 1만3500여개로(2006년 도입) 정책 자금이나 인력 지원 등에서 가점을 받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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