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90%이상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를 위해 한국형 청소차 개발, 근무여건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1단계로 내년까지 환경미화원 사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5년 뒤에는 9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선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책마련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새벽작업으로 인한 피로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벌여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리터당 0.25㎏)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환경미화원이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운용중인 청소차가 잦은 승하차와 불법 발판 이동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 등을 감안한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된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000명)의 임금·복리후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이 0.3%에 불과한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l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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