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라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였기에 현재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결심 공판 내내 무표정이던 그는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입가에 살짝 씁쓸한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jinlee@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