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관 사찰 문건’에 이름이 올랐던 윤나리 변호사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로 재직했던 인물로 이번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국정원이 운동권을 관리하던 행태와 닮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지난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언급, “우병우, 원세훈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과정을 밝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나리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윤 전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수식어나 존칭 없이 이름만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재임 중 지난해 2월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공개한 ‘법관 사찰 문건’에 그런 윤 변호사의 이름이 올랐다. 그는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니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전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들의 성향을 분류해 기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이 문건은 현직 판사들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청와대와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두고 서로 교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됐다.
윤 변호사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료 판사들의 말에 의하면 (나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한다. 정확하다면 저랑 가까이 지냈던 동료나 선후배가 (법원행정처에 정보를) 올린 게 아니겠나”라며 “판사는 외부 접촉이 금기시되기 때문에 동료애가 진한데, 그 동료 중 한 명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서 올렸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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