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해외 과세사례를 연구하는 등 당국이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어려 차원에서 과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과세 문제에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하면서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들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며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투자자는 대충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의 발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금일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며 “가상통화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조정ㆍ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