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집단이 최근 석달간 계열회사 20곳을 친족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분리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정당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내역’을 공개했다.
변동내역에 따르면 이날 기준 57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1991개로 전기대비 5곳 줄었다. 최근 석달간 26개 대기업이 6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반면, 같은 기간 계열사에서 제외된 것온 67곳에 달했다.
계열편입 사유로는 사유는 회사설립(30개), 지분취득(21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4개), 감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2개) 등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계열편입 사유로는 ICT, 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 IT기술 개발업체인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IT업종을 집중적으로 계열사로 편입했다. 또 GS, 한화, OCI는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건설자문업체 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계열편입했다.
계열제외 사유로는 친족분리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흡수합병(18개), 지분매각(10개), 청산종결(8개), 임원변동(6개)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주)와 케이오(주)가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주)와 에이오(주)를 설립해 계열편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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