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어린이용 화장품에 유통, 판매가 증가하면서 발암논란 성분 사용이 금지되는 등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유해성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ㆍ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ㆍ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타르색소인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이나 치약같은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이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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