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선정 예정…업체별 1억원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식품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기획형 자유응모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식품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미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체 수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품 소기업들은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식품 연구·개발 추진 역량이 부족하고 연구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기관과 2개월 이내에 기획단계를 거쳐 총 1년간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공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며, 10개 업체(업체당 1억원 이내)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은 식품 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에 대해 전문컨설팅 기관이 연구기획을 지원하고 연구의 전 과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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