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사법개혁안 공개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폐지…1심 군사법원 유지 -군 검찰,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영창제 폐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 2.0’ 과제의 일환으로 군사법원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군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군 영창제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던 군사법원의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1심 군사법원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해 보다 공정한 법관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을 설치해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고 순회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장병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군판사의 군검사 등 타 직역 보직순환도 금지된다.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승인권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적접절차가 준수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는 대신,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군 검찰 소속을 변경하고, 이의제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ㆍ부당 지휘에 따르지 않을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소속 검찰단장이 구체적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도 도입해 중요범죄에 대한 군사경의 즉시통보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수사헌병과 작전헌병을 분리해 군사경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차원에서는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병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못한 장병을 반성시키면서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징계제도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 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ㆍ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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