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반땐 최대 10배 배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술 탈취 피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중소벤처부, 공정위, 특허청 등이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공제,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개정해 가해 대기업이 자사의 기술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했다. 또 관련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검·경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된다. 변호사협회는 ‘기술보호 주치의’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 1로 전담 자문한다. 또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김진원 기자/jin1@
jin1@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