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시내 모 사립중학교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학생 3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학생들이 지각이나 잘못을 하면 음모를 잡아당겨 뽑는 등 비상식적인 체벌을 하면서, 어머니를 거론하며 성적 농담을 하거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 B 군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 군은 앞서 이런 내용을 국민신고를 통해 외부로 알렸고, A 씨는 학교 재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 군은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앞 둔 시점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경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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