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현정<사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남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내놓았다고 결론 짓고, 되레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곽 씨 등이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0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 씨 등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표가 여성직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른 부분만 단순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 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폭행 혐의를 두고 300만원 약식 명령을 선고하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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