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놀이 도중 추락한 아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증상 발견돼 父 징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일명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3년6개월의 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아이의 울음을 그치지 않자 비행기 놀이를 하다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19일 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아이에게서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을 근거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1, 2심은 A 씨의 행위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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