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손해 막심’ -BBQ ‘천문학적 소송액, 고의 흔들기 전략’ -물류 이어 상품공급계약 소송…갈수록 격화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솥밥을 먹던 bhc와 BBQ 소송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끝모를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BBQ에 대한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537억원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bhc 관계자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10월 일방적으로 파기해 막심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7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당시 BBQ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이를 낮추려고 프랜차이즈에 가장 중요한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센터를 팔아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것이다. BBQ도 맞대응하고 있다. BBQ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bhc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이고 상품공급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9.6%”라면서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계약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BQ는 지난해 7월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이유로 bhc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고소한 상태다. 같은 해 11월에는 bhc 매각 과정에서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이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고소했다.

BBQ 관계자는 “BHC의 행태에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