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다음 달 31일…첫 달은 계도 중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해양경찰청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 1708척 대상으로 안전계도ㆍ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t 미만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 종류, 선령, 길이에 따라 1~3년 간격으로 중간검사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남해 316척, 동해 28척, 제주 7척 등 모두 1708척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선박은 어선법ㆍ선박안전법을 어긴 불법 선박”이라며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달 31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자발적인 안전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ㆍ조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된 선박만 항해ㆍ조업을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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