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2월에는 우버택시처럼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고급 택시 콜서비스도 시행한다. <본지 7월16일자 12면 참조>
서울시는 22일 “정식 운송사업자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택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모범택시보다 요금은 비싸지만 고급세단에 도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우버택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받기 어려운데다 차량 정비 상태나 운전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택시기사는 성범죄자, 전과자 등의 자격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만 우버택시 운전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버택시는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시 승객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는 우버 앱 가입 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크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우버택시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우버택시 이용자가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택시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택시 콜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출시해 스마트폰 앱으로 빈차를 조회하고 차량 종류와 위치, 기사 신원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세계 여러 도시도 우버택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정당하게 자격을 얻어 운송영업을 하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렌터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월에는 우버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현행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경찰 고발건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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