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이 ‘셀프개혁’ 차원에서 대통령 수시보고내용을 국회가 묻지 않아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시보고라는 명칭을 ‘감사결과보고’로 바꿔달라는 의견도 있어 반영할 생각”이라며 “혁신·발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운영에서 본래 취지에서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보고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수시보고의 취지는 국가 중요정책 감사에서 시급히 시정할 부분이 있거나 감사결과 이행을 대통령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면 관련내용을 국회에도 알리고, 세세한 내용은 이후 감사보고서 확정 후 공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개선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19일 발족한 혁신·발전위원회의 제언 내용이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정권 눈치를 본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부실하다‘는 등 지적이 제기되자 스스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혁신·발전위를 발족시켰다. 혁신위는 7개월 동안 6차례의 회의를 거쳐 4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굴해 이달 5일 감사원에 제언한 뒤 해산했다.

주요 과제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 국회 제공 △정책감사 원칙 천명 등이 꼽힌다. 혁신위의 제언을 반영해 최 원장은 감사원의 새로운 비전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으로 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통령실·검찰·국정원을 감사하고 정책감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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