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 A 씨가 신정환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며 “고소 취하가 신 씨에 대한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직원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 자세한 취소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다음 주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신 씨가 자신의 아들의 연예계 데뷔를 돕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겼다며 신 씨를 지난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신 씨는 고소인 A 씨를 찾아가 그 간의 정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씨는 2010년 8월 말 필리핀 세부에서 불법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 6월에 구속됐으며 수감 6개월 만인 2011년 12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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