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 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현금 1500만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김 씨가 체포될 당시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5만원권 현금 1500만원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피자금으로 의심되는 이 돈을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돈인지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살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점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송 씨를 살해한 팽모(44) 씨로부터 “김 씨의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살해했다. 김 씨로부터 수차례 도피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였다. 이 같은 진술을 볼 때 이 뭉칫돈을 압수했어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 씨는 체포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뭉칫돈에 대해 “개인 목적으로 쓸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뭉칫돈의 존재조차 몰랐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뒤져봐도 김 씨의 차량에서 거액이 발견됐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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