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마주친 여성 뒤쫓아가 범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택배 기사로 가장해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27)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께 도봉구의 한 빌라에 “택배가 왔다”며 침입해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당일 새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그는 날이 밝은 뒤 마스크를 쓰고 택배 기사를 사칭해 피해자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저항을 하자 뺨을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옆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집 앞에 들이닥치자 A 씨는 주변에 있던 뾰족한 칫솔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나는 이미 사람을 죽여봤다. 경찰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 강북구의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건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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